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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회생 중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개인파산을 하는게 나을 거 같단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개인회생절차에서 파산으로 전환해서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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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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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찬 변호사
    정찬 변호사
    더신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납부가 어려우시다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일시적인 실직으로 인해 신청은 어려울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사건을 취하하고, 다시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으나, 절차적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0. 11. 24.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 운용상 전환'(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로는 채무자가 직접 개인파산전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생위원이 개인회생사건을 조사한 결과, (1)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또는 (2)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일 경우 회생위원은 절차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에게 제출하고, 판사는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서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 또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채무자는 절차 전환에 응하여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절차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절차가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된다면 개인회생사건을 취하하고 바로 개인파산신청을 하는게 시간적으로는 더 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