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던지는거 고소 할 수 있나요?

2020. 10. 31. 23:45

종이를 던진다던가 쓰레기를 던진다던가 돌을 던진다던가 이런식으로 던지는거 고소할수있나요????????? 만약 고소가 된다면 꼭 던진 걸 맞아야만 고소할수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맞지 않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1. 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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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강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의 경우 타인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되는 범죄로 반드시 손, 발, 도구로 때린 경우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던지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직접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던짐으로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기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여전히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는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기소되어 처벌이 될 수 있는지까지는 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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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접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던지는 경우만으로 바로 처벌을 할 범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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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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