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만약 주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걸릴경우에도 처벌 되나요?
찾아서 돌려줄 의사기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주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걸릴경우에도 처벌 되나요?
찾아서 돌려줄 의사기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가지고 가지 않고, 그래도 가지고 가 들고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찾아서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위하여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수사관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