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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친해지고싶은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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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물건을 오래가지고 있다가 늦게발견했네요

주운물건을 오래가지고 있다가 발견해서 다시 돌려줘도 처벌받나요?

가방에넣어둿다가 까먹고 경찰서에 안가져다줬네요 돌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주운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돌려주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서 습득물이라며 가져다줘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야 정상이겠으나, 주운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 분실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운 물건을 보관한 부분 자체가 혐의를 다투는 데 어렵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