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대체로친해지고싶은파프리카
주운물건을 오래가지고 있다가 발견해서 다시 돌려줘도 처벌받나요?
가방에넣어둿다가 까먹고 경찰서에 안가져다줬네요 돌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운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돌려주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경찰에서 습득물이라며 가져다줘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야 정상이겠으나, 주운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경찰에 분실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운 물건을 보관한 부분 자체가 혐의를 다투는 데 어렵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