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장양식은 별도로 있는건지요?
전문가도움없이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야한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 접수하는것이 더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