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은 불법인가요? 단둘이 대화할때

2020. 11. 01. 03:48

학원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과 대화할때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예를들어서 선생님이 저와 대화하시면서 화내고 욕하는걸 녹음했을때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

부탁드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자 간에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법상 위반이 아닙니다. (제3자가 대화자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임)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에서의 녹음도 불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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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위 법조문을 보시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처벌되지않습니다.

    2020. 11. 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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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것처럼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2020. 11. 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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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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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강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녹음은 ① 녹음하는 사람이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와 ② 녹음하는 사람이 제3자들(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들 사이 대화 녹음, 즉 타인간의 대화 녹음(②)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①)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지하는 법규정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①의 경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상대방이 모르게 일방적으로 녹음한 경우 형사상 처벌은 없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데도 내가 녹음을 하겠다고 먼저 말(선언)하였다고 하여 그 녹음 행위 또는 녹음 결과가 모두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경우와 같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일단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궁지에 몰려는 의도에서 처음부터 녹음을 시도하고 선생님의 화를 돋운 경우라면 민사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적 문제를 떠나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아직 학생으로 보이는데 가급적 이러한 행위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법실무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모르게 녹음한 결과(파일, 녹취록 등)를 법원에 증거를 내는 경우 녹음 결과가 유효한 증거가 되는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96도2417)은 상대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 유효한 증거라고 하고 있으나, 학설상으로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이므로 무효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한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주장(통설)입니다.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고 바라며 주의할 것은 자신이 녹음하지 않았어도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도 똑같이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020. 11. 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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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화자 간, 즉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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