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j가 스스로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공개된 번호로 단순히 전화를 건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할 수 있는 범죄는 없어 보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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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비 직장인 연말정산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에 해당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계좌에 입금하는 개인회생 변제금은 질문자님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그 변제금 자체가 연말정산에 반영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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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을 지인한데 빌려줬는데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릴 때 기망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는 전자소송으로 할 수 없습니다.다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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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을 당한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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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기록 수정 여부 가능할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료기록을 수정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경우 이미 집에서 다쳤다고 기재한 부분을 의사가 쉽게 수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보여주어도 수정을 할지 의문이긴 합니다.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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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통장을 빌려줬다가 사기죄에 연류되었습니다.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고, 질문자님과 어머니는 따로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일을 해야하는데 통장이 없어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통장을 줬는데 이게 범죄에 연루될지는 몰랐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질문자님까지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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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에서 속눈썹펌을 하다가 눈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서비스까지 받았는데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비스를 받은 것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눈썹펌을 하다가 눈에 화상을 입은 것이므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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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또 온다던데, 배달이나 택배하는 사람들 다치면 산재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아래 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가 인정됩니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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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2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셨을까요? 2개월의 급여가 밀린 이유에 대해서는 대표의 설명을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을까요? 지급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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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니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을 취해 보시던가 아니면 이름을 알고 계시다면 내용증명우편 등으로라도 현상황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촉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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