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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달팽이165
귀여운달팽이16520.09.10
시비로 다투다 상대가 뺨을 때린경우는?

시비로 다투다 상대가 뺨을 때린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것도 처벌 가능한 가요?

그리고 말은 상대방에 욕하는것도 처벌대상인가요?

폭행 언행에 관한 처벌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과 시비중에 상대방의 뺨을 때릴 경우 폭행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을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모욕죄에 대한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로 뺨을 때린 행위 역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 폭언이 아니라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욕죄 여부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뺨을 때린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이 있었던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욕하는 것은 공연성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비로 다투다가 상대가 뺨을 때린 경우,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고,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