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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부엉이98
반가운부엉이98

입주 일주일만에 아파트하자로 천장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요, 똑같은 집이지만 인테리어 된게 마음에 들어 여러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이집이 마음에 들어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랑 tv를 보고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천장이 무너져버렸습니다.

황급히 자리를 떠서 다친 가족은 아무도 없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인데 집주인에게 연락해야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불안해서 집에서 못자겠고 근처 숙박을 잡아서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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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야하고 수선의무도 임대인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거나 질문자가 수리를 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천장이 무너진 경우라면 임차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입주 일주일만에 발생한 사고라면 임차인의 귀책으로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고,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기간 동안의 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은 하자없는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천장이 붕괴되었다면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하자발생으로 인한 숙박비 청구 등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천장이 무너진 경우라는 것이 아파트에서 실제 이루어 진 경우라면 대형 사고 인데,

      실제 인테리어 조형물이 문제가 된 것인지 실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누구의 과실로, 또한 설계상의 하자 인지 여부가 불문명합니다.

      과실 여부를 따져 본 이후에 해당 과실 있는 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천장이 무너진 것은 대수선을 요하는 것으로 임차목적물을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그 기간 임차인이 사용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