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 일주일만에 아파트하자로 천장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요, 똑같은 집이지만 인테리어 된게 마음에 들어 여러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이집이 마음에 들어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랑 tv를 보고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천장이 무너져버렸습니다.
황급히 자리를 떠서 다친 가족은 아무도 없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인데 집주인에게 연락해야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불안해서 집에서 못자겠고 근처 숙박을 잡아서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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