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또 온다던데, 배달이나 택배하는 사람들 다치면 산재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 비가 참 많이오고 태풍도 많이 옵니다. 10월에 또 태풍이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조금 죄송스럽지만 이런 날에는 나가서 사먹기도 힘들어 배달 음식을 시켜먹거나, 밀키트 같은 요리를 하다보니 택배를 많이 시키게 되는데요. 다들 집에 있을 때 위험한 상황에서도 힘써주시는 이분들이 걱정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산재인정이 안된다고 하지만, 사고가 난다면 일하는 도중 사고가 나는 것인데
이분들이 빗길에 미끄러져 삐끗하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대행기사,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산재법상 예외적으로 산채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빗길에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풍 상황에서 배달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처리 가능합니다.
음식점에 소속된 배달원의 경우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택배나 배달 업무의 경우 특수 고용 노동자로 이들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이나 위탁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 받기는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태풍중 사고라서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 것 입니다.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다른 차량과 사고 시 자동차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며 산재와 자동차 보험 모두 되는 노동자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아닌 산재로 선 처리 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아래 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가 인정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해당 배달원이 근로자로 어느 음식점이나 기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업무 중에 위와 같으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0. 6. 4., 2012. 12. 18., 2017. 10. 24., 2018. 6. 12., 2020. 5. 26.>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태풍시에 택배, 배달업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