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풍이 또 온다던데, 배달이나 택배하는 사람들 다치면 산재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 비가 참 많이오고 태풍도 많이 옵니다. 10월에 또 태풍이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조금 죄송스럽지만 이런 날에는 나가서 사먹기도 힘들어 배달 음식을 시켜먹거나, 밀키트 같은 요리를 하다보니 택배를 많이 시키게 되는데요. 다들 집에 있을 때 위험한 상황에서도 힘써주시는 이분들이 걱정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산재인정이 안된다고 하지만, 사고가 난다면 일하는 도중 사고가 나는 것인데
이분들이 빗길에 미끄러져 삐끗하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