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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비오리269
매너있는비오리26920.09.10

급여를 2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 대표를 만나지 않고 친구를 통해서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취업과 동시에 출장업무를 담당하여 2개월넘게

외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록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해도 아무 답도 없이 지금까지 시간만 낭비되고 있으며,

급여를 받지 못해 카드 빚 등을 갑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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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2개월넘게 체불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후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출장업무를 한 것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실제 급여의 미지급 사유 등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 가능해 보입니다.

    실제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에 체결된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노동청에 체불임금 관련 진정을 제기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셨을까요? 2개월의 급여가 밀린 이유에 대해서는 대표의 설명을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을까요? 지급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중재하에 빠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