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약 2개월정도 다니고 2개월동안 월급을 못받고 강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아래 질문 내용과 같이 회사에 근무한 경력은 약 2개월이고 2개월동안 월급은 못받고 강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강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2개월 재직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아 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였던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도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18개월 동안 180일이 넘지 않는다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더하여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다만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받을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이내의 이전의 근로이력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