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04. 26. 02:33

이번에 제가 2년간 근무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까지 회사에서 내주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비용이 연체되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될 시 재취업이나 국비지원교육을 받지 못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2021. 04. 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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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비용이 연체되었었다는 사실로는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더라도 재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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