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매너있는비오리269
매너있는비오리269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취업했을때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을 통해서 취업을 했긴 했는데 급여를 2개월동안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인이 근로계약서를 대신 써주기로 하고 바로 출장을 나갔었는데요.

2개월이 지나서 확인해 보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하고,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받았다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사용주가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2개월간 임금체불을 하고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취업을 한 것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기타 근로관계를 입증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해 볼수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은

    일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