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취업했을때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을 통해서 취업을 했긴 했는데 급여를 2개월동안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인이 근로계약서를 대신 써주기로 하고 바로 출장을 나갔었는데요.
2개월이 지나서 확인해 보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하고,
급여는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받았다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사용주가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2개월간 임금체불을 하고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취업을 한 것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기타 근로관계를 입증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해 볼수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은
일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