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기록 수정 여부 가능할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2020. 09. 10. 19:17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주변 지인이 일용직(노가다)를 합니다.

일용직 업무 중 팔을 다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회사에서 제 지인에게 초진 기록 다친 장소를 집으로 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재도 하지말라고 하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닌것 같아서 법률 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초진기록은 수정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진기록은 수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인사/노무

  •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질문

  • 각종 인사 조치의 적법성 검토 문의

  • 합법적 기업 인사 운영

  • 기타 근로자 인사/노무 관련 질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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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진 기록지의 경우 병원에 처음 가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사고 이후 초진 기록지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그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대부분 변경이 어려습니다.

    위 경우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로 처리되지만 집에서 사고의 경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진술만으로는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것 입니다.

    사고 당시 영상과 사고 후 병원까지 구급차를 이용한 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의료진에게 초진 기록지 변경에 대해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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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수정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정된 내역에 관한 기록이 전부 남게 됩니다.

      2020. 09. 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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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의료 기록은 의료인(의사)만이 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최초 작성한 것에서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록에 대한 임의 변조, 수정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 보험 등에 관련 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0. 09. 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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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기록을 수정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경우 이미 집에서 다쳤다고 기재한 부분을 의사가 쉽게 수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보여주어도 수정을 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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