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등) 및 휴업급여(부상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