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변으로 과실수를 심어놨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과일을 가져갔어요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과일을 가져간 것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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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탈 났을 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음식이 상한 사실, 그 음식을 먹어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 즉 증명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 병원비 내역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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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후 2년뒤 침수차로 의심 가능한데 보상 받을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심증만으로 부족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되는데 소송에서는 침수차량임이 맞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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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좀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벌받은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처음에는 상위 옵션이라고 말하면서 타이어부터 이것저것 다 점검을 받은 무사고 차량이라고 해서 차량을 매매상을 통해서 탁송받았는데 처음에 말했던 옵션은 아무것도 없고 타이어도 4짝이 전부 다른 차량을 가져왔어요." - 상위 옵션이라고 말한것과 옵션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서도 구입을 한 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고차량인데 무사고차량이라고 기망을 하였고 무사고차량으로 알고 구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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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부모 자식간에 금전거래 공증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썼는지가 중요하지 부부간,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공증이 법적효력이 없다고 일률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와 맞지 않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이를 공증받는다면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실제 돈을 빌리고 작성한 것이라면 이를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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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당한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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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100만원 미만 사기면 처벌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도 처벌의 한 종류입니다. 범죄경력조회하면 기록에 남습니다.사기의 경우 피해금액, 수법, 죄질, 동종전과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벌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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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사기사건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날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긴하나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이렇게 청구해도 될듯합니다.2.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긴하나 재산상손해를 전보받으면 위자료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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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결정이 송달불능으로 각하된경우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재산을 찾아 압류를 진행하는 것 밖에 지금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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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3명 공동명의 인데 한명이 두명에게 허락받지 않고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지분만 팔 수 있지 타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타인의 지분은 해당 분이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분이 더 많다고 타인 지분까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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