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보람찬느시145
보람찬느시14520.08.24

중고차 구매후 2년뒤 침수차로 의심 가능한데 보상 받을수 있는가?

약 2년 6개월전 인천에서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에어컨 문제로 정비를 받으면서 정비소에서 침수차로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중고차 사용기간 동안 침수를 당한적이 없어 판매자가 허위로 판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해당 딜러에게 다시 차를 되팔려는 연락을 하였지만 처음에만 전화만 가능 했고 (지인의 중고차 구매건으로) 당시 구매한 중고차를 되판다고 하니, 이후 연락을 피하는 상황 입니다. 따라서 심적으론 침수차량을 저에게 고지안하고 판매한것으로 생각 됩니다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심증만으로 부족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되는데 소송에서는 침수차량임이 맞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딜러가 침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한 중대한 결함을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에 반하여 고지하지 않는 점은 사기로 기망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및 원금의 반환, 사기죄로 고소 여부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