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거래는 촌수와 상관없이 부모자식간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1촌 이내의 금전거래에 있어 강제집행을 인낙한 공증의 법적효력이 부인된다는 얘기는
낭설로,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간에도 실제로 금전대여행위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차용증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인낙된 공증을 받으면
그 공증은 공정증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세법의 측면에서 부모자식간의 대여가 차용증 공증만으로는 증여부인이 어렵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증여를 대여로 속이는 편법인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실제 대여인 경우라면 공증효력이 당연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