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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4

부부간,부모 자식간에 금전거래 공증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1촌이내에 금전거래는 공증을 쓰더라도 법적효력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만큼 인정받기가 쉽지않다는 것인데

만약에 서로 별거중이거나 특수상황이 발생되었을시에는

공증 효력이 발생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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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거래는 촌수와 상관없이 부모자식간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1촌 이내의 금전거래에 있어 강제집행을 인낙한 공증의 법적효력이 부인된다는 얘기는

    낭설로,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간에도 실제로 금전대여행위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차용증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인낙된 공증을 받으면

    그 공증은 공정증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세법의 측면에서 부모자식간의 대여가 차용증 공증만으로는 증여부인이 어렵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증여를 대여로 속이는 편법인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실제 대여인 경우라면 공증효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썼는지가 중요하지 부부간,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공증이 법적효력이 없다고 일률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와 맞지 않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이를 공증받는다면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실제 돈을 빌리고 작성한 것이라면 이를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촌 이내의 금전거래의 경우, 계약서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세법은 1촌이내의 금전거래의 경우 사실상 증여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녀 간의 금전거래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이나 과세당국에서

    판단하기에는 관련한 금전거래가 실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증여로 간주하는 점 등에서

    금전거래에 대한 실제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의 공증을 받았다는 것과는 달리

    실제 금전의 송금 등과 이자의 납입 내역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