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를 안하면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는건가요?
사실혼관게인 부부의경우 혼인신고를 안하면 상대방과 재산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잇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나 부당 파기시 위자료 청구 등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혼과 유사한 법적인 보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재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파기에 있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만,
법률혼과 달리 제3자가 사실혼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혼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