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혼인관계의 실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당사자의 가족간에도 명절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교류를 한다거나, 결혼기념일을 챙긴다거나 또는 기타 외부적으로 혼인관계를 공표하는 등 행위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