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아 개인회생 신청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정기간이 되셨고 배우자 고유재산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배우자 재산의 반을 질문자님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재산가치로 잡힐 수 있는 금액에 배우자 재산의 반을 합한 금액과 질문자님의 채무를 비교해보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위 합한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이정도 답변밖에 못 드리겠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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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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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 및 기계값 할부금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휴대폰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은 양지하신 후에 채권자목록 포함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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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관련질문합니다.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을 받아 면책이 확정된 이후 입니다. 변제 중 재산의 증가나 소득의 증가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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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작은 물품분실했는데 신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 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실익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판단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든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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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관련규정입니다.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협의에 의한 분할이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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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회생이나 파산을 해서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5년이 지나야되구요. 가능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아래는 일반적인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구체적으로 재산상황, 대출금 사용처, 재산처분이력, 월 소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 내역, 부양가족수 등에 대해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2. 통신요금과 금융 대출금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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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24만원을현금으로빌려주었는데핸드폰번호차단하고연락두절입니다 사기죄로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이 위 내용정도라면, 특히 돈을 빌린 다음 날 새벽 도망간 것이라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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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낼려면 필수로 알아야 되는게 어떤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알면 됩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제 블로그에 썼던 내용인데 도움이 될까하여 올려 드립니다.1. 내용증명이 무엇인지와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대해서는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서 제 설명이 위 설명보다 자세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해당 페이지 링크를 했습니다.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 우편 서비스 중 증명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인터넷 우체국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내용증명, 내용증명 신청 및 조회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면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기능도 있어 다양한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샘플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언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 발송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구요.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시다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3부를 만든 뒤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문서의 페이지수에 따라 발송 비용은 달라집니다. 이처럼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안에 들어갈 문서의 내용 작성이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지요.참고로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는 내용증명에 대해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내용증명 효력도 다 언급이 된 것입니다.이상은 내용증명이 무엇인지와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관한 것이었구요.2. 소송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 먼저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는?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한 것인지 증명해주는 서비스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소송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먼저 보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우편을 먼저 보낼 것을 검토해 봅니다.1) 소송 진행 전 일말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은 저희가 발송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대화할 때는 싸움만 하다가도 일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화를 하다보면 조금 진전된 형태를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발송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통지하면 이를 받은 수취인 입장에서는 소송의 실익을 따져볼 것이고, 여기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생각했을 때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이 때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발송인의 뜻을 전달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이 아니고 전화로 하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내용증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증명기능이 있기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주 이유입니다.아래의 사항은 내용증명의 증명기능 때문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2) 계약 해지(장래에 있어서 계약을 실효)나 계약 해제(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의 경우 해지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해지나 해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즉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3) 시효 완성이 다가오는데 소송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경우 일단 시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해 최고(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를 하곤 하는데 이 때 최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최고를 합니다.4)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차주는 지체책임을 지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경우에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최고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2) 내지 4)는 내용증명의 문서에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나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이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문서를 보내는데 이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3. 내용증명 작성방법은?사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2. 소송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 먼저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는?" 부분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가. 일말의 합의나 수취인의 의무 이행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보내는 내용증명은 수취인이 내용증명우편을 받아보고 의무 이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수취인이 이행해야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의무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이 있으면 의무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나. 계약해지, 계약해제, 최고 등은 이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수취인에게 전달되도록 "어떤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약을 해제하겠다.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하라. "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4. 내용증명 효력은요?내용증명 효력에 대해서는 앞의 내용을 보셨다면 이미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서비스, 이 부분이 내용증명 효력입니다. 즉 내용증명의 효력은 내용증명의 문서를 수취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 주기능이자 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들은 나중에 증명을 할 때 곤란함이 있으므로, 이를 문서의 형태로 하되, 문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며, 이것이 내용증명 효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본 수취인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내용증명 본연의 효력 내지 효과라기 보다는 내용증명 상의 일정 내용을 보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는 내용증명 상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여 수취인의 마음을 움직이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주의 내지 유의 사항1) 일부는 수취인의 일정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무조건 답변하기 보다는 법률 문제를 상담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2)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도 그 문서의 내용에 신경을 써야 하며 신중하셔야 합니다. 후에 수취인이 내용증명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법률 검토를 거친 뒤에 발송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내용을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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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랑 바람핀 남편,양육권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적인 부분만 가지고 아이 양육자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니 아이를 데리고 계시면서 양육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증거없이 소송을 하셨다니 조금 의아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양육자 지정 부분은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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