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서 작은 물품분실했는데 신고 할까요?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잠깐 사이에 누군가가 ( 황당하게도)~ 작은 물품을 분실 했는데 신고를 해야 할까요? 말까요? 커피숍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협조문을 가져오면 cctv를 보여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되고하니 시간낭비하지말고 기냥 넘어갈까 하다가
괴심하기도 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걸 막아 볼까 하는 심정으로 고민 중입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잠깐 사이에 누군가가 ( 황당하게도)~ 작은 물품을 분실 했는데 신고를 해야 할까요? 말까요? 커피숍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협조문을 가져오면 cctv를 보여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되고하니 시간낭비하지말고 기냥 넘어갈까 하다가
괴심하기도 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걸 막아 볼까 하는 심정으로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 관계에서 절도의 혐의 사실은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절도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나 피의자 또는 기타 관련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위 질문자께서도 해당 사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분실이나 유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범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절도로 고소를 하여도 고소인 진술 및 현재 어떠한 증거가없는 점에서 위 피해물품의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소요 시간 등으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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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게 되면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 감수하시겠다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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