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에서 작은 물품분실했는데 신고 할까요?

2020. 08. 10. 08:47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잠깐 사이에 누군가가 ( 황당하게도)~ 작은 물품을 분실 했는데 신고를 해야 할까요? 말까요? 커피숍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협조문을 가져오면 cctv를 보여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되고하니 시간낭비하지말고 기냥 넘어갈까 하다가

괴심하기도 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걸 막아 볼까 하는 심정으로 고민 중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 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실익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판단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든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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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 관계에서 절도의 혐의 사실은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절도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나 피의자 또는 기타 관련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위 질문자께서도 해당 사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분실이나 유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범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절도로 고소를 하여도 고소인 진술 및 현재 어떠한 증거가없는 점에서 위 피해물품의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소요 시간 등으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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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게 되면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 감수하시겠다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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