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 관계에서 절도의 혐의 사실은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절도에 대해서 어떠한 혐의나 피의자 또는 기타 관련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위 질문자께서도 해당 사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분실이나 유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범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절도로 고소를 하여도 고소인 진술 및 현재 어떠한 증거가없는 점에서 위 피해물품의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소요 시간 등으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