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 합의절차와 합의금……..

2021. 11. 13. 21:14

카페의자에 가방을 두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사이에 가방속 지갑이 없어졌어요

지갑속 현금은 8천원밖에 없었지만 지갑을 되찾기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 카페내에 cctv가 있어서 범인이 지갑을 가져가는 장면도 잡혔는데요

범인이 잡히면 합의를 해야하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얼굴이 찍혔지만 범인을 못잡는 경우도 있나요?

2. 범인이랑 직접 합의를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여자고 범인이 남자라 직접 상대를 한다는게 너무 껄끄러운데 직접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3. 합의를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4.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범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1. 얼굴만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2.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에 직접 연락을 통하여 합의를 하여 해결 합니다.

3. 합의는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적절한 손해의 범위에서 서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4. 관련하여 절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2021. 11.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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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일신(강남 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1. 얼굴이 정확하게 찍혀있다면 범인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 다. cctv동선을 파악하야 범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2. 범인하고 직접 합의를 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직접 통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직접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3.합의는 비대면으로도 합의가 가능하고,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인은 처벌되며, 다만 합의가 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1. 11. 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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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얼굴이 찍혀도 범인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검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대리를 맡기면 되겠습니다.

      3. 합의금에 대한 조율을 한 뒤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해주게 됩니다.

      4.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2021. 11. 1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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