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관련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처리문의
며칠전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
지갑안에 현금과 카드는 이상없으나 지갑을훔쳐간사람때문에 경찰서가고 심리적으로 불안했던거
감안하여 합의를 하려고하는데요
합의금 받아내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은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작성자님께서 먼저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경찰에 작성자님이 합의의사가 있으니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줘도 된다고 의사표시를 해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자료 등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금 논의의 실익이 있기 때문에 합의의사부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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