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에서 음란행위 처벌가능한가요?

2020. 08. 09. 10:07

몇일전 밤에 공원에서 산책하고있었는데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자동차안에서 음란행위를하고 있더라고요.

당혹스러워 빨리 그상황에서 벗어났는데...

문이나 창문은 모두 닫혀있는 상황이었고

창문에 선텐은 되어있었는데 연하게되어있어서 안이 다 보였고요...

이런경우 제가 증거확보후 신고하면 처벌받게할수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동법 제245조)하여 공연음란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 인식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라고 판결하여 공연성의 의미를 판시하고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고합400, 449, 463 판결).

또한, 대법원은“‘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차량 창문을 다 닫고 남녀가 성행위를 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공연음란죄의 음란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연성 판단에 있어서 제3자가 인지할 수 없는 상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차량 안에서의 성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단 한 사람만 이를 목격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공연음란죄의 처벌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공연성 인정 여부와 공연음란죄 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020. 08. 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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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2.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노출 동기ㆍ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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