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촬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죄는 "촬영 당시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한 경우 성립하며, 실제로 내부가 찍혔는지 여부보다 촬영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문제는 입증인데, 실제로 내부가 촬영되지 않았다면 검사 측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촬영 결과물보다 행위 당시의 고의와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어두운 주차장에서 차량 내부를 향해 핸드폰을 들이댄 행위는 불법촬영의 고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이 요건인데, 인적이 거의 없는 어두운 주차장의 차량 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공연성 판단 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귀하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 내부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신고 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되, 촬영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여 실제 촬영 결과물이 나오면 입증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귀하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신고 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