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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진도개64
초록진도개6422.11.14

주차된 차뒤에 서 있는데 차가후진하다가 쳤어요!

22년 11월 13일 오전 0시 07 분경 서있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후진하다가 좌측 뒷바퀴가 제 양발 뒷꿈치를 올라타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112에 접수하지 않고 어제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은 음주는 힘들고 뺑소니로 사고 접수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처벌가능할가요?

제가 도주차량 사진을 찍었는데 차번호가 잘 안나오는데 좋은방업이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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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벌가능할가요?

    : 음주는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경찰관도 뺑소니로 신고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만, 뺑소니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 한것으로,

    상대방이 님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는지, 알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그에 따라 형사처벌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도주차량 사진을 찍었는데 차번호가 잘 안나오는데 좋은방업이 없을가요?

    : 주변 CCTV등으로 객관적으로 가해차량을 특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에서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것은 아니기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불가하며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으니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장소 주변에 cctv가 있고 차량은 번호가 다 보이지는 않지만 차량의 기본적인 사실은 알기에 가해자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뺑소니에 관해서는 가해자가 알고도 그냥 간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며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보험 처리 받아서 치료하고 합의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 인지 후 도주를 한 것이라면 뺑소니로 처벌될 것 입니다.

    뺑소니 여부는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운전자를 찾게 되면 경찰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여 뺑소니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수사결과 가해자가 밝혀지면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수사종결이 안되어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소위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같고 보상방법도 유사함)으로 치료를 비롯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다면 무보험상해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