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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소쩍새273
끈질긴소쩍새27320.08.09

피해보상금 소송관련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나홀로 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나와있기는한데 민사소송은 기간도 길고 또 제가하려는 소송은 피해보상금 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승소했을때 가해자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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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하기에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쟁점이 간단하여 조금만 신경을 스신다면 본인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나, 재판 출석(1내지 2회)과 추후 집행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시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소송을 통해 판결이 획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압류 추심 및 강제경매 등).

    이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가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