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꼭 당사자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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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증거불충분 이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얘기일 뿐이고, 무고죄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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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어떻게 쓰이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존재하고,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고,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합니다. 결국 관습법은 생활에서의 관행이 법적 지위를 갖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과 상법에서 명문에 의하여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성문법이 발달하지 않은 국제법에서는 관습법이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습법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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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을 습득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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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학벌과 자산, 가정사까지 속이고 혼인 신고하였습니다. 혼인무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혼인무효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혼인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질문자님의 경우 혼인취소사유로 보입니다. 혼인취소청구권은 아래 규정처럼 기간을 준수해야되니 참고하세요.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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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사망한 아버지, 배다른 형제 재산 분배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다른 형제는 아버지의 친자가 아닌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새어머니와 질문자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의 현 배우자는 1.5의 비율입니다.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이며 이는 상속인별로 살펴볼 문제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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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종료시 천장에 금가있는거 원상복구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장 금이 간 것에 임차인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원상회복해야겠지만, 임차인의 잘못없이 건물의 노화 내지 시간의 경과 그외 임차인이 책임질수 없는 외적 사유로 인해 금이 갔다면 임차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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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혼은 안됐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안에서는 상속의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분은 법률혼관계에 있는 어머니와 자녀들입니다.이상,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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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된 채권위임된 제3추심기관의 추심합법적인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가 아닌 가압류라면 해당 채권의 발생 시기를 확인해보시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성되었다면 본안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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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판결문 수령 후 후속조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 또한 통상의 민사소송 판결금과 동일한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를 진행해야 하고, 재산을 모르고 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을 찾아 그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현 단계에서 압류는 어렵고 향후 재산형성 여부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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