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

10년이상된 채권위임된 제3추심기관의 추심합법적인건지요

10여년전 사업하신 지인이 최근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한지2년가까이

되었는대 최근 제3추심기관으로부터 채권가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행거래도 문제없이 사용중이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채권이 성립되고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어 방법이나 대처 방법을 알려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타 해당 채권의 정확한 사실관계, 기타 배경 사실을 모두 확인하여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한 채권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소멸시효가 종료된 채권이라면 이에 대해서 변제 책임이 없고 해당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가 아닌 가압류라면 해당 채권의 발생 시기를 확인해보시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성되었다면 본안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