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전 사기를 쳤던 사기꾼이 갑자기 돈을 갚는다고 하네요.돈을 받아도 되나요?

2020. 07. 27. 18:03

안녕하세요.지인의 부탁으로 긴급 글 올립니다.

수년 전 경매진행 상태의 집을 숨기고서 지인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계약시에는 융자만 있을 뿐 문제가 없었으나

중도금 치루기 삼일 전 카드론 사용으로 경매개시 압류가 등재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계약하기 전부터 카드회사와 융자 해준 은행들이 경매개시 압류개시 통보서를 보낸 상황이었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서 매매를 한 것입니다.

계약금반환을 요구 했으나 자기 명의의 집도 아닌 지인의 집을 본인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집 융자를 받으면 돌려준다고 말하고서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경매는 진행되고 지인은 계약금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채권추심을 회사를 통해서 통장압류등을 하였으나

은행에서 선청구자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4년 뒤에 나타나 갚겠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줘도 되나요?

나쁜 목적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아하님들의 긴급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장은 상대방의 목적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추측하자면 사기로 빼돌린 금원을 대포통장처럼 지인의 계좌에 옮겨놓으려는 목적일 수도 있겠지요.

우선은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추이를 지켜봄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7. 22: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전력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변제를 해오겠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숨기기 위한 용도로 변제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주시고, 변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계좌번호 외 다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7. 28. 17: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갚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받으라고 많이들 얘기 합니다. 법적 수단을 통한 강제집행의 경우는 결국 채무자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저의는 채무자 말고는 알기어려울 것 같고요. 계좌번호만으로 이를 나쁜(?)목적에 이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드는데 채무자 진심을 알 수 없어 명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28. 22: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를 잘 적시해주셨지만 상당히 의문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게 되는데 그 경우 압류가 되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되게 되어 있는 점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이 다소 이해가지 않습니다.

        현재 변제의 제안의 경우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위의 사안만으로 그 채무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친구분이 직접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안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7. 27. 20: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