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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개133
호기로운물개13321.08.02

주택 가압류 걸수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지인 아는 형에게서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시세는 7천만원정도인데 시세보다 싸게 구매하였습니다.

집에 근저당 빚 갚는조건으로요.(2,500)

명의이전 완료했고 수개월 지나서 신용보증에서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인이 신용보증에 10억이라는 빚이 있다는걸 그때 알았습니다.

신용보증에서는 저희가 시세보다 싸게 구매한것으로 가압류를 걸었다네요.

지금 돈 드린거랑 받을거 계산하면 6,300정도됩니다.

퇴직금(1,800), 근저당빚 갚은거(2,500), 추가로 2천만원 더 지인에게 주었고 영수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를 어떻게해야할지 문의드리고

변호사 말로는 50대50이라는데 집이 저희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가압류 걸수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기타 제가 뭘 해야하는지 어떻게 흘러갈지 등 알고계신거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에서는 사해행위를 의심하여 가압류를 걸었고, 이에 대한 본안소송진행예정인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에 따면 제소명령신청하시고, 본안소송에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전제로 가압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해방공탁을 통한 방법이 있으나 청구금액 전체를 공탁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본안소송에서 사해행위가 아님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설명만을 가지고는 해당 가압류의 해제 방법을 찾기는 어렵고 가압류 채권자의 정확한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근저당 최고액이 얼마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처분할 경우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서

    매도행위 자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매도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근거로하여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매도인의 재산관계나 채무의 내용과 정도 등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