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우아한물수리191
우아한물수리19124.02.21

제가 아는지인한데 돈을 빌려드렸는데..

제가 아는 지인한데 돈을 빌려드렸는데 빌려드리면서 아파트에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큰돈은 아니구요 1순위은행근저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이자를 주지않아서 경매를 들어 갔습니다 알아보니 아파트를 팔면 은행돈과 제돈을 충분히 갑을수가 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경매도 멈춘 상태입니다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 이런경우 회생신청이 받아드러지면 돈을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경매는 끝인가요 아직 사건번호 조회하니 변경으로 조회는 되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절차가 중단된 상황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매는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모두 중지되며, 이는 경매에도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보호받게 되어, 경매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경매 절차는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고, 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도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경매가 중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파트가 경매를 통해 판매된다면, 수익은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되며,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먼저 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귀하의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중지되므로, 귀하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회생 절차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거나,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여 절차가 폐지될 경우, 경매 절차는 재개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조회가 '변경’으로 되어 있다면, 경매 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 절차의 현재 상태와 향후 진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개인의 채무가 변제되는것일뿐 질문자님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