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종료시 천장에 금가있는거 원상복구 해야 되나요?
올 8월에 임대차계약이 종료가됩니다.
천장에 금이가있는데 임대인은 금간것도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지은지는 7년정도 됐는데 제가 임차할때 천장에 금가있는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럴때는 금가 있는 천장을 원상복구 하고 나가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민법상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상태라 함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경우 처음에 어떠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위의 경우에는 천장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수리하여 원물 반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장 금이 간 것에 임차인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원상회복해야겠지만, 임차인의 잘못없이 건물의 노화 내지 시간의 경과 그외 임차인이 책임질수 없는 외적 사유로 인해 금이 갔다면 임차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차할 때 금가 있는 부분 없었고, 질문자님의 이용에 따라 훼손된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