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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낙지18
얌전한낙지1820.07.21

성추행 증거불충분 이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이번에 같은과 동기를 성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황 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상대방은 만취상태라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다른 물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 뒤 상대방이 증거불충분이 되었을 경우, 그 쪽에서 저를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기억도 또렷하지만 물증이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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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형법 제156조 (무고)"에 의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무고죄 성립 요건은 아래를 만족해야만 합니다:

    1.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함.

    이에 여러가지 관련 판례들을 보면, 질문자님이 같은 과의 동기를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것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 아니고 실제 사실에 기초를 해서 (다소 상황/정황에 대한 과장등이 있었다고 해도) 이루어진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기본적인 실제 사실에 과장을 조금 보태는 것은 허위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없던 일을 있었던 일처럼 꾸민다면 허위에 포함될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대방 (피고소인)을 의심할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였으나, 피고소인을 처벌하기엔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는 무고죄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나 반대로 만약 전혀 상대방(피고소인)의 범죄를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상대방(피고소인)이 범인이 아닌것을 고소할 당시에 적어도 인식할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보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이 성추행으로 같은 과 동기를 고소한것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에 기초를 해서 이루어진것이라면 상대방(피고소인 즉 같은 과의 동기)을 의심할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였으나 증거 부족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무고죄 등이 성립되지 않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좀더 상세한 정황사실을 알아야 좀더 명확한 판단을 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동기를 성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동기의 성추행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다면 질문자분에 대한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및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본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증거불충분)이 된 경우 용어 그대로 해석되듯이 고소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무혐의 처분이 반드시 무고죄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즉,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점이 밝혀져야 하며 허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없으면 고소 한 것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무고죄 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질문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물었으므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벌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보통은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무고죄의 혐의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며, 무고의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역고소 없이도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성범죄의 경우는 물증없이 피해자의 경험과 기억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피해사실을 또렷한 기억에 의존하여 고소하였다면 무고죄는 걱정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얘기일 뿐이고, 무고죄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의 경우는 허위 사실 등을 근거로 오로지 상대방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고의로서

    사법기관에 고소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범죄 혐의가 있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에 기하여 고소를 하였지만, 단순히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가 나온 경우에 모두 무고죄로 그 고소인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단순히 상대방에게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만연히

    형사 고소에 나아갔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이 사안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 등으로 나아가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