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 또한 통상의 민사소송 판결금과 동일한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를 진행해야 하고, 재산을 모르고 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을 찾아 그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현 단계에서 압류는 어렵고 향후 재산형성 여부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