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연락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지급 차임이 보증금을 넘어섰다면 밀린 차임 청구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소장부본 송달로 차임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직접 진행하시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다면 변호사비용이 드는데,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책정기준이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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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공판서 변론종결 가능성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검사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후 변론종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변론종결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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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 사고... 공용주차장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 앞 공용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난 사실만을 두고 그 접촉사고의 일부 책임을 식당에게 지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만일 공용주차장이 식당이 지배 내지 관리하는 주창이고, 그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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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투자한 돈을 못받았는데 회생절차를 밟는 정황을 알게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의 급여가 많다면 그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급여가 압류를 할 정도의 금액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지인의 재산이 없는 한 다른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지인이 범죄에 가담을 했다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민사 문제가 남고 이 경우 지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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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랑 매매가격이 똑같은데나중에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오피스텔만 놓고보면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놓으면서 다른 담보를 제공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매매가의 60~70% 선에서 보증금이 되어야 할 것 같고, 1순위를 보장 받아야 그나마 어느정도 안정성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 외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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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아내.. 이혼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중독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정도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하고 있는데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게임중독이 지나쳐 이로 인해 가족생활에 미치는 여향이 중대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직장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한 채 가족을 부양하지 않은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낸 이혼 소송과 인터넷 채팅에 빠져 무단가출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낸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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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속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사이의 대화였고 다른 사람이 듣거나 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것이고,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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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 차, 바람 난 남편의 이혼요구에 절대 응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소송의 결과 패소할 것입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에서 이혼기각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 기각사유로 남편의 부정행위를 귀책으로 주장 및 증명하시면 됩니다. 남편의 소송제기와 무관하게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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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면 이혼 시 재산분할이 50:50이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면 재산은 반반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기여도에 따라 다르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가 맞는 건가요?" - 이 두가지만 놓고보면 결국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혼 한 지 10년이 넘으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0:50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적용되는 경우는 현재 부부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인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부 일방에게 특유재산이 많다면(상속이나 증여 등) 위 비율은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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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사수신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의 경우가 아닌 한 배상명령이 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관련규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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