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아내.. 이혼사유 되나요?

2020. 06. 15. 18:59

매번 컴퓨터만 끼고 있는 와이프만 보면 속터집니다. 처음엔 가사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푸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엔 하루에 15시간은 게임만 해대는 거 같아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지 컴퓨터 앞엔 인스턴트 봉지가 한가득이고. 게임아이템 산다 뭐한다 결재하는 돈만 매달 150만원이 넘습니다.

이정도면 게임중독 맞죠? 그런데 제가 더 걱정인 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 애가 일주일에 한 번 학교갈까 말까 하거든요. 애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엄마는 매번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고. 애도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더라고요.

상담을 받아보자 뭐 해보자 해도 듣는둥 마는둥하고. 애를 위해서라도 이대론 안 될 것 같습니다.

게임중독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의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게임중독으로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녀의 양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경우 이는 위 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는 혼인생활 유지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게임중독으로 인한 현재 상황이 더 이상 극복이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혼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 06. 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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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게임에 빠져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만으로 단독적인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각한 게임중독으로 인해 가사를 전혀 돌보지 않고, 또 아이에게도 유해한 영향을 미치며

    양육의무도 심각하게 해태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사유들이 모여 전체적인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봐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하루에 15시간 이상 게임에 빠져 오랜 기간 자녀양육과 가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사유로 볼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2020. 06. 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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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기재해주신 내용만 보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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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중독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정도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하고 있는데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게임중독이 지나쳐 이로 인해 가족생활에 미치는 여향이 중대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직장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한 채 가족을 부양하지 않은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낸 이혼 소송과 인터넷 채팅에 빠져 무단가출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낸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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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부부간의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를 그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부간의 의무로는 (1) 동거의무 (2) 부양의무 (3) 협력의무 (4) 정조 의무 입니다.

          위의 경우 부양의무와 협력의무의 위반으로, 게임으로 인하여 자녀의 부양 의무를 태만히 하고

          문제가 발생하며, 부부간에 가사 나 기타 경제활동, 가정생활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게임에 몰두한다면 이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고 인용 가능성도 인정되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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