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 06. 15. 12:13

어머니가 밑에집과 말다툼중에 더이상 말싸움 하기 싫어서 내려가라고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는척 하고 다쳣다면서 발목에 기부스를 하고 오더니 어머니에게300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어머니는 상대방에 손두대지 않았고 문닫고 집으로 들려가려는 상황.상대방은 본인이 우리집 손잡이 잡고 못들어가게 하려다 우리집 손잡이 못잡고 넘어짐.이게 과연 300만원을 어머니가 죠야할 이유가 되는건가여?또 사기협박으로 소송을 할수 있는건가여?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결국 불법행위에 기하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가해자(질문자 어머니)가 계단에서 밀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CCTV도 없을 것 같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가해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또한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가해 사실이 전혀 없다면 이를 적극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일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실치상죄 등을 형사고소를 한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밀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즉,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민사 소송의 소장 내용에 따라서는) 가해자에게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판결요지】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2020. 06. 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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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300만원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위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공갈에 가까워 보입니다(공갈죄가 성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불법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련된 증명책임은 전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의 어머니의 행위로 인해서 다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즉 넘어진 척 해서 다친 것이라면 상대방은 어머니께 300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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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어머니가 상대방을 밀치거나 부상을 야기한 경우에는 그 부상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겠으나,

      단순한 말다툼인데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부상을 당하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손해가 인정된다 하여도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경우 치료비 정도이지 반드시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 대로 지급해야 합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실만으로 아직 질문자 측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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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발목을 다친 것에 어머니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건의 경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적은 내용만으로는 어머니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협박(해악의 고지)이나 사기(기망행위)의 행위가 엿보이지는 않는데, 만일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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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3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협박죄로 고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고소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원하시는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06. 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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