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결국 불법행위에 기하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가해자(질문자 어머니)가 계단에서 밀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CCTV도 없을 것 같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가해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또한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가해 사실이 전혀 없다면 이를 적극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일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실치상죄 등을 형사고소를 한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밀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즉,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민사 소송의 소장 내용에 따라서는) 가해자에게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판결요지】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