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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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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실때 경찰부른 일이 귀책사유에 해당하는건가요?

3년전 1월 즈음에 두 분이 부부싸움 도중 아버지가 중문을 뜯어내 부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경찰이 출동했고 어머니는 조사를 받으셨으며 저와 동생들도 아동복지기관에서 상담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두분이 이혼하실때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어머니께 유리한 재판이 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어머니께 생활비를 몇달동안 주지 않으신적이 있고 현재는 어머니와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반년 넘게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사유와 함께 유책사유로 주장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부부싸움 중 중문을 파손한 행위는 아버지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바, 이로 인한 경찰신고내역은 어머니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