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이혼하실때 경찰부른 일이 귀책사유에 해당하는건가요?
3년전 1월 즈음에 두 분이 부부싸움 도중 아버지가 중문을 뜯어내 부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경찰이 출동했고 어머니는 조사를 받으셨으며 저와 동생들도 아동복지기관에서 상담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두분이 이혼하실때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어머니께 유리한 재판이 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어머니께 생활비를 몇달동안 주지 않으신적이 있고 현재는 어머니와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반년 넘게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