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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무희새252
소탈한무희새25224.01.19

어머니께서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몇 년전 재혼을 하시고 살아오시다

작년부터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된 것을 알게되셨고

현장을 잡거나 현장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외도 상대방들의 전화통화 녹음본만 100개 넘게

가지고 계신 상태인데요.

어제는 배우자가 저희 어머니를 폭행을 하였고

어머니께서도 같이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입술이 터져있는 상태이고 배우자는

핸드폰을 집에 둔 채로 차만 가지고 집을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배우자의 행실이 너무 괘씸하여 꼭 잡고 싶은데

가출신고가 아닌 폭행신고로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는 재혼 당시 아무것도 가진것 없이

저희 어머니와 재혼을 하였고

저희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다 뺏어가겠다고도

말한 적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하게 되었을경우

어머니가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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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폭행신고를 할 수 있고,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수사관의 수사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되더라도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다.

    기재내용상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여 재판상이혼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될 것이나, 재산분할의 경우는 귀책과 상관없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현재시점 기준 두분의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