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어떠한 경우에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법은 보통법이라고도 하는데, 특별법에 비하여 보다 광범한 사람∙장소 또는 사항에 적용되는 법을 의미하고,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좁은 범위의 사람∙장소 또는 사항에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사람의 경우, 국민전체에 적용되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일반법이지만, 소년에 대한 형벌과 그 과형절차를 규정하는 소년법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소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전국에 적용되는 일반법임에 반하여, 비상계엄지역 내에만 적용되는 계엄법의 일부규정들은 과형절차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항의 경우,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민법은 일반법이지만, 상거래에만 적용되는 상법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며, 특별법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특별법은 일반법에 상대적인 의미로 쓰이며, 특별법은 사람, 장소, 사항 등 그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제정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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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온 대한 보상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금 지급 판결이 아닌 이상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금의 지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할 의무이며, 이를 지체하면 선고된 판결의 지연손해금 비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즉 통상의 판결문에서는 언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기간이 있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1심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고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가집행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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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대별되며, 내국세에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와, 주세∙부가가치세∙인지세 등의 간접세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의 종류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에 따라 (1)특별시세∙광역시세와 구세 (2)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지며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입니다. 1)보통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세이며,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로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고, 도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구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시∙군은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2)목적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조세이고, 특별시∙광역시의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으며, 도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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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9조).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2조).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차이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인지 여부에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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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데요 전세금건으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면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등기명령 등을 신청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뒤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와 소송비용청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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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과 관련하여 특정인에의해 감염이 된 경우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감염전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파한 경우여야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감염전파에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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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추징금,벌금 구분은 어떤판단기준인가요?추징금의 유효기간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이나 추징의 경우는 해당 범죄에 규정된 법정형이나 추징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추징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며, 뇌물죄와 같이 "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상한에는 제한이 없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사가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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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안내면 형사건으로 고소를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곗돈을 불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곗돈을 불입할 것처럼 한 뒤 선순위로 곗돈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후발적 사정으로 단순히 불입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 중 파산신청을 고려할 정도라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인데 애초 계를 시작할 때에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사기죄로 기소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금액이나 그 경위 등을 따져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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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아이들 간의 접촉으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제기는 가능한데, 문제는 상대방 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가능성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일단 아이들이 서로를 때린 부분이 있기에 상대방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도 상대방 부모와 동일한 상황입니다(상대방이 소제기를 하면 그 소에서 반소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상대방 부모는 맞아서 정신적 문제가 재발했다고 주장하는데 법률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며, 소송으로 간다면 감정을 해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민사소송을 한다면 손해배상청구인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송을 한다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인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비용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서로 때린 부분이기에 서로 사과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네요.제 의견이니 참조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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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형태들 가운데 '종국등기'와 '본등기'는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는 토지∙건물을 표시하고 그 소유자나 저당권자 등 일정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여러 가지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가 종국등기입니다. 특히 등기 본래의 효력을 지니지 않고 장래 종국등기를 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는 가등기에 대응하여 ‘본등기’라고도 부릅니다. 종국등기는 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로 분류되고 또한 그 형식에 의하여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구별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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