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거나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받을 수 없는 주체들 가운데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있다고 합니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9조).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2조).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차이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피성년후견인이라함은 이러한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즉 성년 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는 성년 후견의 경우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즉 상실에 가까운 분들에 대한 신상과 재산에 대한 후견을 하는 것으로 한정후견은 일부 능력은 있으나 부족함이 있는 경우에 후견을 하는 것입니다.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 없이 단독으로 하여도 그 행위능력이 인정되어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