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으로보는단체 중 구성원간의 이익분배를 하지않음
개인으로보는단체중
구성원간의 이익분배를 하지않아
1거주자단체 로 볼경우
영리목적이면 사업자로내고
영리목적이 아니면 고유번호증으로
내라는데
구성원간의 이익분배를 안하는데
영리목적인거는 뭔가요
종중인데 임대업을하는 경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면 고유번호증으로 내시면 되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