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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고수가되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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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단 법인으로보는단체로 신청시

정관에 위단체는 수익분배를 하지 않는단체라는게 기재가 되있어야 되는지요

또한 수익사업개시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도 수익을분배하지 않아야하나요

2가지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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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지웅 행정사입니다.

    네 상가관리단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시 "수익 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라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변경 후에도 수익 분배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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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정관상 구성원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영리에 대한 목적사업으로 단체가 승인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목적사업에 따른 정관상 근거조항으로 수익사업개시신고(특히나 상가에 대한 관리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를 하더라도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됩니다.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