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무슨 의미이고,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도 많나도?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많이 있늕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은 누가 어디에 신청을 하며,

무슨 일을 하나요?

언제까지 하는건가ㅇ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 :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피성년후견인: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말합니다.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며,

    성년후견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즉 가정법원에 위에 명시된 자들이 신청을 하여 법원의 심판을 통해 시작됩니다. 당해 행위는 종료심판이 있을때까지 계속되며, 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대리 또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