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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조롱이207
외로운조롱이207

제한능력자중에 피성년후견인이요

피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의 차이가뭔가요??

피성년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피성년후견인 예시가 있다면 알려주실수있나요??

피성년이라는 단어가 더 궁금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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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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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규정을 보시면 됩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성인이 아닌 자를 말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법이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행위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데, 정신질환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

    예전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으로 구분했었는데

    최근에 법률 규정이 변경되어서 피성년후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피성년후견인은 행위능력이 부족하여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이면 사유를 불문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반면에 피성년후견인은 성년이 되었음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전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생각해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