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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

판결이 나온 대한 보상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기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보상금을 빨리 받아야 피해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있을 경우

보상금 지급을 좀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의 지급청구의 소송의 경우,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소송촉진법이라고 하여 일정 기간까지 판결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연 12퍼센트의 이자에 의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 등에 나서야 하며, 상대방이 항소를 한 경우 가집행에 대한 청구취지를 기재한 경우 가집행을 우선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신속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금 지급 판결이 아닌 이상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금의 지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할 의무이며, 이를 지체하면 선고된 판결의 지연손해금 비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즉 통상의 판결문에서는 언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기간이 있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1심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고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가집행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