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곧 법정구속될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민사소송하는게 맞을까요?
채무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 법정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구속되기 전 최대한 빨리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는것이 맞을까요? 상대가 조금씩 변제를 하고 있고 변제의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변제의사가 있다고 해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적어도 지급명령을 받아서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구속되어 버린다면 변제가 불가능할 수 있고 이때에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조금씩 변제를 하고 있고 변제의사가 있더라도 법정구속이 되면 변제를 물리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후 압류 및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일단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시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승소하여도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